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최DD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
변 론 종 결 | 2015. 4. 16. |
판 결 선 고 | 2015.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판단” ⇒ “3. 본안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 내지 16행 ⇒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201X두19XX) 계속 중 이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7행의 “돈을 지급할 동시” ⇒ “돈을 지급할 당시”
○ 제1심 판결 제13면 마지막 줄의 “5. 결론” ⇒ “4. 결론”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