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5-두-47300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7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배○○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644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