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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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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5-두-1359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13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3누32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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