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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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생산일자 2015.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0912 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한AA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190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1. 11. |
판 결 선 고 | 2015. 1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