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2016.01.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김○○으로부터 ○○시 ○○구 ○○동 853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4.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000,000원, 양도가액을 295,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83,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

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2015. 5. 13.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2015. 8. 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

는데,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장을 반송한 것이므로 위 2015. 8. 12.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5. 8. 12.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송달일인 2015.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