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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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부인서울고등법원-2015-누-42925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15.07.21 |
판 결 선 고 | 2015.09.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