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4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외 1 |
피고, 피항소인 | 제주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단535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5. 20. |
판 결 선 고 | 2015. 6.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최AA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2002. 10. 4.”을 “2002. 10. 16.”로, 8, 9행의 “양도하고”를 “매도하고”로, 9행의 “2012.”을 “200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OOO원은 중개업자인 김CC 또는 남DD가 소개비로 받아간 것으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김CC과 남DD의 금융거래에서 거액의 소개비를 수수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OOO원은 양도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일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