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단16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5.22. |
판 결 선 고 | 2015.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서울 ○○구 ○○동 415 답 2,466㎡ 및 같은 동 416 답 2,79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79. 5.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공동상속인 13명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위 415 답 중 352.88㎡ 및 위 416 답 중 39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X. 12. 15. 에스에이치공사에 000,000,000원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1X. 1. 31. 피고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동생 김○○은 김□□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경작하여오다가, 2000년경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년 ‘○○○’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 5.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5. 현재 107개의대리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얻고 있다.
(단위 : 천원)
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고 | |||
합계 | 임대 | 사업 | 근로 | |||
2012년 | 675,709 | 72,000 | 495,708 | 108,000 | 128,856 | 임대2,사업3.근로1 |
2011년 | 652,336 | 70,800 | 473,536 | 108,000 | 125,632 | 임대2,사업3.근로1 |
2010년 | 522,655 | 70,460 | 365,019 | 87,174 | 120,329 | 임대2,사업3.근로1 |
2009년 | 537,566 | 42,112 | 433,656 | 61,800 | 93,721 | 임대2,사업3.근로1 |
2008년 | 386,297 | 19,000 | 308,913 | 58,383 | 76,817 | 임대1,사업1.근로1 |
2007년 | 493,773 | 20,338 | 424,235 | 49,200 | 60,934 | 임대2,사업1.근로1 |
2006년 | 545,157 | 36,076 | 464,015 | 45,066 | 79,549 | 임대3,사업1.근로1 |
2005년 | 446,160 | 34,636 | 385,124 | 26,400 | 50,820 | 임대3,사업1.근로1 |
2004년 | 650,606 | 57,399 | 563,207 | 30,000 | 41,986 | 임대3,사업1.근로1 |
2003년 | 792,459 | 41,927 | 738,032 | 12,500 | 37,183 | 임대3,사업2.근로1 |
2002년 | 640,868 | 21,588 | 619,280 | 30,520 | 임대2,사업2 | |
2001년 | 164,896 | 28,035 | 136,861 | 24,254 | 임대1,사업1 | |
2000년 | 180,772 | 25,312 | 155,460 | 23,213 | 임대1,사업1 | |
1999년 | 152,798 | 11,250 | 151,673 | 14,390 | 임대1,사업2 | |
1998년 | 145,974 | 145,974 | 6,980 | 사업2 | ||
1997년 | 152,448 | 152,448 | 7,744 | 사업2 | ||
1996년 | 143,734 | 143,734 | 6,324 | 사업3 | ||
1995년 | 무신고결정(확인결정) | |||||
1994년 | 156,419 | 156,419 | 6,465 | 사업2 | ||
1993년 | 156,517 | 156,517 | 6,268 | 사업2 | ||
2) 원고의 주소지는 1985. 7. 23.부터 서울 ○○구 ○○동 00-00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9.2㎞ 떨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의 동생 김○○은 1978. 4. 19.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목욕업과 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2003년부터는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 농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김○○의 농사 일을 거들어 주는 차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