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단15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04.28 |
판 결 선 고 | 2015.06.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서울 동작구 동작동 61-60 잡종지 156㎡ 및 같은 동 61-64
잡종지 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 12.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8.자 수
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큰 아버지인 이길범의 소유이나, 이길범이 다액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이길범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7의 기재는 당초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으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이를 번복한 점,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때
그 보상금 조로 지급한 금원이 명의신탁자라는 이길범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