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5-두-318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창원)2013누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