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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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2015-두-50757생산일자 2015.11.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0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3. |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