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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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51774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17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5누362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