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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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대법원-2015-두-55417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5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2015.10.13.) |
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