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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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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6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VV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61 (2015.08.12)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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