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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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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법원-2015-다-234251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3425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14946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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