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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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2015-다-236950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36950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