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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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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5-다-240409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4040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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