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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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고양지원-2015-가단-88956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KKKK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2.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