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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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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고양지원-2015-가단-88956생산일자 2015.12.1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KKKK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2.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