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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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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4732생산일자 2015.12.11.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소멸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2015.12.11)

원 고

김△△ 외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김기성에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42 답 1184㎡ 중 피고 김기성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황세연, 황제연, 황은영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7. 21. 접수 제3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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