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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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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환송전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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