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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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
환송전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2. 17. |
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