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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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OO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 12. 23. |
변 론 종 결 | 2015. 7. 22. |
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54,178,1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