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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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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 아님.
김해시법원-2015-가소-14700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침.
질의내용

사 건

2014가소14700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921,580원, 피고 김해시는 1,330,910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등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6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08고합000호 등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00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에 관하여 징역 4년, 추징금 6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9노00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09도000호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0.2.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벌과금납부명령에 따라 2010. 4. 16. 추징금 6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2011. 7. 1. 원고가 수수한 뇌물 63,000,000원을 소득으로 보아2007년도 및 2008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2,921,58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김해시장은 같은 날 2007년도 및 2008년도 지방소득세 합계 1,330,910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1. 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추징금 63,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소득세 12,921,580원, 피고 김해시는 지방소득세1,330,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 뇌물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잘못이 없었던 이상, 그 후에 추징금 납부를 통하여 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

고들이 그 세액을 납부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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