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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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대법원-2015-두-56892생산일자 2016.01.07.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
원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
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