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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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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대법원-2015-두-56892생산일자 2016.01.07.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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