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2015-두-50207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02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64(2015.07.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