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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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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5-두-48006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대표와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8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201 판결(2015.6.26)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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