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46972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AA 외 1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2014구합137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10.07 |
판 결 선 고 | 2015.10.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5쪽 제18 내지 19행의 ‘아니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판결은 장의용역의 공급자와 음식물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자가 부수용역인 음식물 공급을 하는 거래의 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어서, 위 판결을 들어 ‘장의용역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이를 부수 용역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그 부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장의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사업자의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례식장업자가 스스로 제공하던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음식물 제공 업무를 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