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중-0231생산일자 2016.03.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등을 제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종중(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4년 8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2015.2.25. 경기도 OOO 외 3필지를 OOO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해 2015.4.30.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5.8.3. 기신고한 토지의 양도대금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한 토지 중 경기도 OOO, 같은 곳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농지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만 환급하고 2015.10.20. 쟁점토지와 관련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종중회장인 OOO이 직접 경작해서 발생한 수익을 기제사 비용, 금초 및 사초 비용 등에 충당해온 위토(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시까지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종중은 선대의 묘소 및 재산관리, 종원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성이 없는 임의단체로서 종중 임야의 경우 선대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면 묘소를 포함한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할 뿐 작물재배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자경이나 임대를 불문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가 제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에 해당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작물수확으로 얻은 이익의 극히 일부만이 제사 비용에 사용되어졌을 것이고, 제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종중으로 2014.8.27.「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부동산업,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을 하였으며, 2015.2.25.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단위 : 천원, ㎡)

  (나) 청구법인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의 목적은 조상숭배 사상을 앙양하며 종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능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묘소의 수호관리 및 재실관리

2. 위토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

3. 중중재산의 보존관리

4. 종원에 대한 장학사업

  (다)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수용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해 온 농지이며, 위토로 사용되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중은 종중 묘소의 수호 및 재산의 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농작물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 관련 수입을 제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