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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0452생산일자 2016.03.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을 쟁점동호인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3.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외 43필지 28,640㎡의 OOO 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24. 개업하여 OOO 등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1.26. 주식회사 OOO(종전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외 43필지 28,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당해 필지에 건설중인 동호인 주택 ‘OOO’(OOO) 34세대 중 7세대(이하 “쟁점동호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장은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사착공일(2009년 11월)에 쟁점동호인주택에 대한 총 공사비의 OOO%인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업체가 아니라 주택신축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호인 주택 34세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4세대 중 쟁점동호인주택(7세대)을 직접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2008년에 수령한 쟁점동호인주택 토지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동호인주택 착공시 받기로 약정한 쟁점①금액을 각각 신고누락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1.21.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으로부터 동호인주택 신축을 원하는 OOO를 소개받아 2008.4.30. OOO와 동호인주택 34세대를 공동사업(지분․수익비율 각 OOO%)으로 신축․분양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OOO는 OOO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통장에 OOO원, 청구법인과 동호회의 공동명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청구법인과 동호회는 토지잔금 OOO원을 조달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완납하였는데, 해당 대출금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동호회 회원(12명) 등이 대출금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대출금 이자도 청구법인과 동호회의 공동관리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잔금을 지급한 후 우선 계약이 가능한 회원 7명과 2008년 10월경 ‘동호인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해당 약정서를 요약하면, 투자자이자 사업참여자인 동호회와 시행대행사인 청구법인은 동호회원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구입, 인허가, 시공 등의 제반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토지비 및 공사비 등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토지 잔금을 지급한 후 법인 또는 동호회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생산관리지역내에 소재한 전(田)으로 영농법인을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하고, 개인 또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에만 전념하다가 쟁점토지를 신탁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동호인주택 신축업무를 단순히 시행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은 건축주인 동호인들이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바, 비록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의 차주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 매수인으로 확정된 자(40인 이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은 토지잔금을 지급한 날(2008.6.17.)에 토지 양도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대출금의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법인이 2008년 10월경 동호회원(7명)과 체결한 ‘동호약정서’에서 동호회원들은 투자자이자 사업참여자이고, 청구법인은 시행대행사이며, 청구법인은 시행대행이익(손실)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호회원들이 부담할 토지비는 어떠한 추가 이익도 없이 ‘취득가액+실비변상액’으로만 정하여 공동관리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닐 아니라 동호회 회원 7명이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회원들이 자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법인의 자산양도에 따른 익금으로 볼 수 없다.

 건축비 역시 건축주인 동호회원들이 부담하여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할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하여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선수금 성격에 불과하므로 쟁점①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동호인주택 신축분양의 주체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2008.12.15. 동호회원 7명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쟁점②금액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11.21. 쟁점토지 소유자 OOO과 OOO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08.6.17.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자이며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건축 후 주택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신탁원부에 토지 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출은행인 OOO, 2순위는 청구법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동호인들은 수익자로 명기되어 있지 않고, 쟁점동호인주택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이 도면 및 도급금액을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 관리감독 권한도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해야하고, 동호인들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신축분양회사의 약정내용과 다를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토지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토지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공사인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고, 설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OOO원에 양도하며 체결한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계약 체결일 현재 매매대상 자산에 대한 진위를 보증하고, 자산의 적법한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동호회 회원들이 본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그 관리를 맡겨 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산출하여야 하고, 해당 원가는 주택 공사원가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분양용지에 대한 공사원가를 합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공사예정원가는 이미 분양완료된 토지원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공사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동호인주택의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고 등기이전을 전제로 분양되었으며, 토지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건축공사비를 약정비율에 의해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분양완료된 쟁점동호인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분양가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신축업무 등을 시행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호인 주택 34세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4세대 중 쟁점동호인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②금액을 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4.3.21.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①․②금액 산정내역

 <표2>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11.21.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지급), 잔금 OOO원(2008.3.21. 지급)]이고, 특약사항에는 “OOO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OOO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되 청구법인이 요청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3인 이하)로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OOO 명의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간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3인 이하) 이외에는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8.4.30. OOO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시행사)과 투자자OOO)는 쟁점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의 건물신축(가칭 “OOO OOO 신축공사”)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무는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유지, 사업기획,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 금융조달, 분양, 입주 및 정산”이고, 동호회의 주업무는 “분양업무 중 수분양자의 모집, OOO의 원활한 유지”이며, 공통업무는 “공동차주 및 공동연대보증, 업체관리”이고, 청구법인이 진행해 온 사업의 사업조건을 인정하며, 동호회가 OOO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권과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과 동호회가 각 OOO%로 하되, 별도계약이 있으면 별도 계약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대에 총 35세대(2층 단독주택) OOO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5.30.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공사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인 2008.6.17.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매매계약으로 정한 약정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주택신축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OOO은 2008.6.17.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당사자 및 제3자들에게 인정하기로 하고, 동 매매계약은 합의서 작성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차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매수인으로 확정된 자(40인 이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원인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명의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8년 10월경 우선 계약이 가능한 동호회원(7명)과 체결하였다며 제출한 ‘OOO 동호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동호인 약정서 주요내용

 (바) 쟁점토지는 2009.12.28. OOO(주)에 신탁등기[위탁자 OOO, 수탁자 OOO(주)]되었는바,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에 의하면, 지정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정하고, OOO(주)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에 OOO은 사전동의하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OOO OOO,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0.1.26. OOO(계약 당시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자산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자산은 쟁점토지(미분양용지)와 기 건설중이 자산(미분양공사)이고, 양수도금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 자산에 대한 진위를 보증하고, 적법한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동호인주택을 양수한 OOO의 2010년 및 2012년 9월 사업보고서 등에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택분양사업권을 취득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2007사업도에 지불한 토지 계약금 OOO원은 ‘선급금’으로, 2008사업연도에 지가액은 ‘기타자산’으로, 대출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장 OOO은 ‘동호회 설립시기 관련 답변서’에서 OOO 전원주택 2차를 하기 위하여 2007년 초 동호회를 결성하였다고 기술하였고, 해당 증빙서류로 제출한 동호회 통장의 명의는 ‘OOO’, 개설일은 ‘2007.10.12.’, 개설점은 ‘OOO점’으로 나타나며, 통장개시일로부터 2009년까지 OOO 등 7인(동호회 1차 명단자) 명의로 약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에게 OOO원 등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동호회원 참여자 명단에 의하면, 1차 8명(OOO 근무 관계자), 2차 8명(청구법인 대표자, 시공사 대표자 등 8명 모두 OOO와 무관), 3차 18명(OOO와 무관한 5명 포함) 등 총 34명의 성명과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6.17. 쟁점토지 매매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6.17. OOO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계약기간 1년, 이자율 OOO%)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동호회 회장) 공동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총 6회(2008.12.17.까지) 중 5회의 대출이자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8.4.30. OOO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상 공동차주 및 공동연대보증 규정에 따라 동호회 회원들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보증서에는 동호회원 명단상 총 12명(1차 회원 8명과 2차 회원 3명 등)이 각 OOO원의 OOO 연대보증을, 청구법인 대표자(2차 회원)와 시공사인 ㈜OOO 대표자가 각 OOO원의 포괄근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동호회와 2008.5.23.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사본, 동호회 회원과 OOO이 2010.3.23. 작성한 합의서(OOO은 기존 청구법인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함) 등을 제시하였다.

 (카)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동호인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동호회 주택 신축업무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7.11.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동호회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동호회 명단에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대표자 및 OOO와 관련 없는 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반적인 동호인 주택 건설형태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토지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계약이나 도급공사계약 모두 동호회가 아닌 청구법인이 계약자로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과의 자산양도․양수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건설중인 쟁점동호인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명기되어 있고, 자산양도․양수시 동호회와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토지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동호인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익을 다음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08.12.15. 동호인 7명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쟁점②금액OOO이 아니라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인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반영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4> 토지대금 입금내역

    2)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인 OOO의 작업진행률 등을 근거로 계산하면, 익금산입액은 OOO원, 손금산입액은 OOO원으로서 손금산입액이 익금산입액을 초과하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단서 조항에 따라 그 목적물(주택)의 인도일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하는바, 2008년에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다 할 것이다.

  4) 토지의 분양가액을 익금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한다는 처분청의 결정이 옳다하더라도, 2008년에 발생한 건설비 지출액, 이자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역시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토지원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설비 OOO원, 금융비용 OOO원, 기타 부대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서 쟁점동호인주택을 분양받은 동호회원 7명 중 일부 회원은 쟁점동호인주택의 토지분 분양대금을 2008.12.15.이 아닌 2009년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과 관련하여 건설비 OOO원, 금융비용 OOO원, 기타 부대비용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법률 제589호로 2007.12.5. 개정된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 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