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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1753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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