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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1166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1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00 외 2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4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