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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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5-두-56274생산일자 2016.02.19.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6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오◯◯ |
피고, 피상고인 | 안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58 |
판 결 선 고 | 2016.0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