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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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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9860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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