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OOO에서 청구인이 임차인 OOO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OOO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4월 OOO(2013년 11월 사망, 이하 “증여자”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OOO 및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 중 청구인이 증여자와 동거하기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OOO(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 OOO 중 청구인의 증여자에 대한 가사ㆍ간병 관련 노무의 대가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대구지방국세청 제2015-75호)을 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5년 9월ㆍ10월 중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9.24.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증여자의 동거기간OOO 중 가사 및 간병노무대가 OOO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동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감액ㆍ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와 동거하기 전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주택(OOO, 이하 “동거 전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OOO에게 임대하면서 쟁점임차보증금을 수표로 받았고, 증여자와 동거한 이후 증여자가 이를 보관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보유 중이던 퇴직금과 함께 이를 맡겼으며, 증여자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OOO을 입금할 때 이를 함께 돌려 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재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동거 전 보유주택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OOO의 연락처가 없어 이를 조사청에 제출할 수 없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자에게 맡겼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 관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재조사 당시 OOO에게 동거 전 보유주택을 임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쟁점임차보증금으로 받았다는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OOO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2015년 4월 당초 조사, 2015년 10월 재조사) 종결보고서, 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48년생으로, OOO 동거 전 보유주택에서 증여자의 주소지OOO로, OOO 현재 주소지로 각 전출하였고, 증여자는 1936년생으로, OOO 아파트를 취득ㆍ전입한 후, OOO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조사청의 증여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1)조사청은 2015년 4월 증여자의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및 금융재산 확인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증여자가 발행한 수표 금액 OOO과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증여자가 발행한 수표 금액 OOO 및 증여자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합계금은 OOO이고, 이하 “당초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판단하고, OOO 처분청에게 동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임차보증금 및 청구인이 증여자와 동거하면서 동거 전 청구인이 모아 둔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지출한 생활비(살림ㆍ건강도구, 병원비, 의식비 등) 및 증여자에게 제공한 가사 및 간병노무를 감안하면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자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동거 전 보유주택을 공실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통상 임대를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자와 동거한 기간 중 동일세대원이 없고 증여자의 연령, 병원비 지출내역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가사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동 청구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정당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생활비 지출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기각 결정).
3)조사청은 동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5년 10월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가사 및 간병노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통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의신청 결정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동 대가를 OOO으로 산정하여 이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문답(2015.9.21.)을 하여 본바,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동거 전 보유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동 주택을 관할하는 OOO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한 결과, 2011년~ 2014년 기간 중 주택세입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중 OOO은 없었고, 동 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재 동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OOO은 2014년 중에 동 주택을 임차OOO할 때, 동 주택이 노후된 상태여서 전면적 수리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종합하여 볼 때, OOO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맡겼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OOO 동 재조사 결과 및 OOO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각 통지하였으며, OOO 처분청에게 동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4)처분청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OOO 가사 및 간병노무대가 OOO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부과처분에서 OOO을 감액ㆍ경정(경정 후 세액은 OOO)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동거 전 보유주택을 관할하는 OOO 주민센터로부터 동 주택의 임차인 중 OOO의 임차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조사청 재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 재조사 이후 임차인 OOO의 연락처(010-395*-****)를 확인하여 OOO이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도 조사청의 재조사 당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후 찾아서 이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동거 전 보유주택에 대한 임차료(월세)로 매월 OOO씩 입금한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동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것이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 2011.10.6.)를 살펴보면, 계약자로 임대인은 청구인(주소지는 증여인의 OOO 아파트로 되어 있다)으로, 임차인은 OOO 사장 OOO으로, 입주자는 OOO(주민등록번호는 53030*-1******으로, 주소지는 OOO으로 되어 있다)으로 나타나며,
임대부동산 소재지는 동거 전 보유주택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하단에 “위 표시주택은 임차인OOO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받아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임차인OOO과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를 보관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임차보증금은 OOO으로 하되, 동 금액 중 OOO은 전세임대자금 대출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대차기간은 OOO(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32-02-0*****-*)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1월~2012년 12월 기간 중 OOO으로부터 매월 20일~22일 중 OOO이 입금된 것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재조사 당시 쟁점임차보증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연락처 등도 알지 못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동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이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인 OOO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OOO에게 동거 전 보유주택을 쟁점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자의 주소지로 전출한 날(2011.8.9.) 이후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같은 경우 동거기간 중 일방이 타방의 금전을 관리하면서 그 대차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자에게 대가관계 없이 맡겼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