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4.2.10. 설립되어 서비스업 및 생산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4.6.1. 폐업한 회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위 과세처분 당시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15.7.9. 실질적 대표이사로 조사된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동 통지의 상대방이 아닌 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