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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의 매출액이 일본현지법인에서 받은 물품대금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
조심-2015-서-1831생산일자 2015.08.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를 대신 구매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통상적인 구매대행업체들처럼 물품가격에서 대행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판매금액 총액만 표기,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매출액이 물품대금 전체인지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7.24. 및 2015.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OOO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OOO인지 또는 그 물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9. ~ 2009.4.1.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2011.4.5. ~ 2013.12.27. 기간 동안 OOO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악세서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신고 누락(영세율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합계 OOO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2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명한 실매입처(OOO), 실매출처(OOO상인), 판매대행업자(청구인), 외환운반책 (OOO) 및 관련 거래내용과 연락처가 기재된 노트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외화운반책의 수첩기재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세 소상인으로서 OOO의 부탁으로 OOO 소속 직원들의 OOO시장 물품 구매차 방문시 통역과 대금지급, 물품반출 등에 협조하기로 하고 물품구매금액의 OOO% 상당을 수수료로 받고 누락한 것일 뿐, 과세자료내용과 같이 한번에 큰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고, 주로 15일 이내 OOO 담당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수시로 OOO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역할은 OOO 직원과 OOO시장 상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OOO을 통하여 전달받은 엔화를 OOO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물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대신 주문을 넣어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OOO시장 상인들(매출처)과 OOO(매입처) 모두 거래증빙을 남기기를 꺼려해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머큐리 듀오 관련 주문내용, 국내방문 OOO 직원수, 수량, 단가 등을 물품스케치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적은 노트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OOO 내 지인이 근무하는 OOO 소속 직원들의 국내방문시 통역역할과 거래성사시 대금을 대신 전달받아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청구인이 사전에 물품을 매입하여 재고를 관리하거나,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바, 과세자료 전체금액이 아닌 통역과 주문상품의 배송대행으로 인한 수수료OOO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의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다가 OOO시장상인들 및 OOO에서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현금 거래(OOO을 통한 외화밀반입)만을 하고 거래와 관련된 계좌내역이나 수출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지 않고 무자료거래만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노트의 내용만으로는 상품의 종류, 수량, 거래처 상호와 거래금액 등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통상적인 구매 대행업체들처럼 대행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판매금액 총액만이 표기되어 있고,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서, 거래증빙,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거래대금 전체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OOO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이 아닌 수수료 OOO%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함께 자료통보된 같은 거래형태의 사업자는 받은 금액 총액을 매출로 수정신고하였다.

결론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액이 OOO에서 받은 물품대금 전체 금액인지,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장은 OOO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현지법인 OOO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누락(영세율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장의 위 통보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인 OOO장의 통보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장의 OOO 대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3.10.8.)를 보면, OOO 대표 OOO는 수출대금을 국내로 휴대반입하여 엔화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측에서 기재한 수첩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의 직원계좌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OOO현지 개설은행통장과 그 거래내역을 정리한 범죄일람표 중 청구인에 대한 거래금액은 2010.6.9.부터 2013.3.29.까지 원화환산하여 OOO원(2009년 제1기 과세자료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나) OOO장의 청구인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2014.7.3.)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

  (3) 청구인이 과세자료 전체금액이 아닌 통역과 주문상품의 배송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노트 3권을 보면, 첫 페이지에 OOO의 회사 연락처 및 직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2008.12.8.부터 건별로 주문물품을 스케치하고 상품코드, 색상, 수량, 단가 및 OOO시장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9.1.13.부터 2012.12.13.까지 수백여 개 거래의 상품, 수량, 단가, 거래처의 상호, 거래일자, OOO에게 판매 되는 거래대금총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대리인 OOO 세무사는 2015.7.8(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OOO 직원의 편의를 위해 OOO시장의 악세사리의 구매대행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 정도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대행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대금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원시수기노트에는 OOO의 회사 연락처와 직원 연락처 상품코드, 색상, 수량, 단가 및 OOO시장 거래처 상호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 주문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구매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 작성의 주문노트에는 통상적인 구매대행업체들처럼 품가격에서 대행수수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판매금액 총액만 표기되어 있고,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서, 거래증빙,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거래만을 하여 거래와 관련된 계좌내역이나 수출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지 않아 매출액 산정이 불분명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액이 OOO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전체인지 또는 그 물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인지 여부를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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