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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90일 경과하여 각하함
조심-2015-서-2037생산일자 2015.07.17.
AI 요약
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6.7.16. 개업하여, 2010.11.30.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2.16.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5.20. OOO에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12.6.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