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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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심리불속행)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대법원-2015-두-53947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