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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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대법원-2015-두-3621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6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OOO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276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