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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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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 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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