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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3910생산일자 2015.10.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10.12.9.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종부세 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OOO 이 건 종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며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9. 201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하였고,OOO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경정청구 당시 이미「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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