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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
조심-2015-서-1970생산일자 2015.06.23.
AI 요약
요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4.11.25., 2015.3.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진열대․가구 등(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OOO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1.25., 2015.3.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 이상일 것(이하 “요건①”이라 한다),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일 것(이하 “요건②”라 한다),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일 것(이하 “요건③”이라 한다)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의 각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진열대, 조명 및 인테리어 등의 제반 설비로,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타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OOO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고유업무는 의류 생산 및 판매에 있는 것이고, 쟁점시설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및 광고선전 목적,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매장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인 동시에 매장별로 각각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동일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시설로 구성되는바,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행위에 있는 것이고, 쟁점시설은 제반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요건①~③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구분시 별도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로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일정 거래단위별로 시장에서 또는 제3자간에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구분시 별도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다.

 (2) 쟁점시설은 개별사업장 단위로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없다.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예를 들어 PC방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한 사업장 내에 100대의 PC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있으나, 전국에 매장을 100개 가진 기업이 각 매장마다 업무용 PC 1대씩 전국적으로 100대를 보유하는 것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국 매장마다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쟁점시설은 매장 수만큼 인테리어 설비가 대량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시설은 단순 판매시설로서 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의류 생산․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제품의 품질, 원단의 종류, 디자인, 사후관리(A/S), 브랜드 이미지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쟁점시설은 단순히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판매의 수단이 되거나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정비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정비복 대여업에서의 정비복과 같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 비품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쟁점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제조/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시설의 투자액 및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4.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시설 중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