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2010사업연도에 OOO2011사업연도에 OOO2012사업연도에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0. OOO소재지로 설립되어 주로 국내 대형 편의점 업체에 과자 및 음료를 납품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OOO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정액장려금 및 정률장려금 명목으로 OOO(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 2012사업연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시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0.~2013. 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지출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형편의점 본사에 당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은 정률장려금과 정액장려금으로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므로 사전약정 유무에 관계 없이 손비인정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사전 약정 내지 계약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정액장려금의 경우 ① 신상품입점장려금은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고 있고, ② 기획상품 진열 장려금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이벤트성 행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 납품 제품을 판매에 유리한 자리에 진열해 주고 매대설치비, POP광고물, 할인기간 중 일시 고용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상품의 판촉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③ 온장고 비용은 개별 편의점에 온장고를 설치하여 당사가 납품한 계절성 음료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④ 할인행사비는 당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정기적인 할인행사를 하는 데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액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비인정 대상이다. (2) 정률장려금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지급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상품공급약정서에 따른 청구법인 매출액 대비 정률장려금 지급률(18.5%)이 타 업체(OOO18.3%, OOO18.5%, OOO19%)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 업체들의 경우에도 무반품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약정서에 무반품 장려금의 지급률(2% 상당액)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금액OOO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액장려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비용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정액장려금이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지급한 정률장려금 중 무반품장려금의 경우 당초 약정된 판매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를 정률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판매장려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쟁점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이 각 지급명목 및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정액장려금(신상품입점장려금, 기획상품진열장려금, 온장고 비용, 할인행사비)의 내역 1) 신상품입점장려금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임을 주장 2) 기획상품진열장려금 :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매대)에 진열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 기념일에 기획상품을 진열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3) 온장고비용 : 편의점 본사에서 각 매장에 온장고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절성 음료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주장 4) 할인행사비 :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할인행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 (나) 청구법인은 2010.7.1. OOO체결한 ‘상품공급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약정서 제5조(장려금 및 상품가격 할인) 제1호에서 매월 상품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는 판매장려금으로, 2%는 무반품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0.7.31.부터 2012.11.30.까지 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 매출액의 2% 상당액 합계 OOO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률장려금의 경우 OOO대해서는 총매출액의 18.5%(판매장려금 6%, 무반품장려금 2%, 물류지원비 10.5%)를, OOO대해서는 총매출액의 19%(판매장려금 12.5%, 물류지원금 6.5%)를 각 지급하고 있다며 청구법인이 2010.7.1. OOO체결한 ‘상품공급약정서’, OOO2012.1.1. 체결한 ‘직매입계약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정액장려금 지급 건과 관련된 매출신장 자료라며 계정별 원장, 국세청 이세로 입력 자료, 내부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10.10.31.부터 2012.11.30.까지 정액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비용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하여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의 범위에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비용 중 정액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건별로 그 지급사유 및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정액장려금 관련 매출액 등에 비해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정액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닌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 중 OOO2010.7.31.부터 2012. 11.30.까지 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 매출액의 2% 상당액 합계 OOO무반품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률장려금의 경우 처분청은 동 무반품장려금이 당초 약정된 판매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를 정률판매장려금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0.7.1. OOO체결한 ‘상품공급약정서’ 제5조(장려금 및 상품가격 할인) 제1호에서 매월 상품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는 판매장려금으로, 2%는 무반품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 약정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OOO지급하는 총 정률장려금은 매출액의 18.5% (판매장려금 6%, 무반품장려금 2%, 물류지원금 10.5%)로 OOO2012.1.1. 체결한 ‘직매입계약서’상 정률장려금 19%(판매장려금 12.5%, 물류지원금 6.5%)와 총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단지 그 장려금 지급항목에만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특별히 OOO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OOO지급한 무반품장려금도 청구법인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장려금으로서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