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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매출누락액 계산시 적용할 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전-2519생산일자 2015.01.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매출누락 단가는 판매법인에 적용될 매출 단가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 계산시 적용할 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장OOO에 대한 상여)

1.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제품 중 OOO과 체결하고 납품한 제품의 단가를 재조사하고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9.30.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장OOO)은 1981.8.10. 건강식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자체브랜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특수관계자이자 판매법인인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대표이자 장OOO의 자녀인 장OOO가 대표이사로서 이하 “판매법인”이라 한다)에 판매하거나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OOO 상표로 OOO 제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12.~2010.11.26.(2010.11.16.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은 어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표1>과 같이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판촉행사 대행을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 중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 2010.12.8.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 및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3건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등 OOO원에 대해 실질 귀속자를 장OOO(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그림> 청구법인 매출 흐름도

<표1> 청구법인 매출 신고누락 내역

ㅇㅇㅇ

<표2> 처분청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과 상품판매계약(이하, “쟁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의 상표를 붙여 OOO 제품 등(이하 “쟁점거래품목”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OOO은 동 제품을 매입하여 자회사인 OOO에 판매하며, 판매법인은 OOO와 상품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제품을 총판이나 대리점,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구조로 동 제품의 실물은 청구법인에서 판매법인에 직접 이동되었으나, 쟁점판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은 OOO 및 OOO가 상표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OO과 OOO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OOO원 중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한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거래품목 중 판매법인에 공급된 실물 상당액이 매출누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판매계약상 쟁점거래품목별 단가가 정해져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출누락액은 동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판매법인(OOO매장)의 쟁점거래품목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판촉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동 공급가액 OOO원의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2007.10.25.에 판매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10.31.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판매법인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할 목적으로 받을어음에 대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받을어음에 대한 변칙회계처리는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법인 직원이 본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점, 처분청에서는 매출누락의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OOO원의 받을어음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해당 직원이 과세당국에 청구법인의 OOO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도 OOO원의 받을어음과 관련한 매출누락은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인 점, 실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던 OOO원 중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OOO물산)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님이 입증(OOO원)되거나 청구법인이 받을어음을 매입거래처의 대금지급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OOO원)함으로써 인정상여 처분에서 취소되는 등 청구법인은 받을어음 관련 매출누락액 중 87.6%에 상당하는 OOO원의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한 점 등에 비추어 받을어음 변칙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판매법인 OOO지점의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수차례 반증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판매계약의 계약서상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실제 물품을 청구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OOO 주식회사에서 OOO의 쟁점거래물품을 인수하여 유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거래물품 매출누락액 계산을 위한 단가의 상당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품목의 단가를 확인하여 적용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수차례 판매단가 자료를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상에 단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 인테넷 등을 통한 판매단가나 회사에 보관된 지출결의서 이면지에 기재된 대리점출고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정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판매법인이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거래에 대한 채권채무가 장부상 기장이 누락된 점, 동 채권채무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인 OOO은 OOO원만 매출로 신고한 점, 동 거래내용이 판촉활동에 대한 용역대가로 판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에 현금으로 처리한 계정 비고란에 어음/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받을어음 계정을 제출받아 어음 관련 장부 제출을 청구법인에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당초 어음 관련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던 OOO원 중 순수하게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당초 그 귀속이 불분명하였던 것에서 그 귀속이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던 것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매출누락액에는 OOO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액 산정시 판매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판매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장부에 계상된 받을어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OOO원)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법인 OOO지점에 대한 매출현황(매출일자, 매출품목, 매출수량)이 개재된 ‘판매법인 OOO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 기간 2008.1.1.~2009.12.18.)’을 제출받아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매출누락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제품별 출고단가를 청구법인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회사에 보관된 지출결의서 이면지에 기재된 ‘대리점 출고단가표’, 위 관리대장에 첨부된 ‘총판 대리점 출고가’, 법인세 신고시 부속명세서에 첨부된 기말 제품재고 품목은 청구법인에서 작성하여 준 단가를 기준으로 제품별 단가를 확인하였고, 단가를 확인하지 못한 품목은 2010.11.24. 청구법인에서 판매법인 OOO동 지점의 매출현황을 팩스로 보내온 것을 기준으로 단가를 확정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판매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출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액(OOO원)에 포함된 OOO 매출내역(OOO원)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금액과 판매법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품목은 제품의 포장에 상아제약의 상표가 표시되는 제품으로 동 제품의 상품권은 상아제약 및 OOO가 갖고 있어 동 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쟁점거래품목의 포장사진, OOO 상표권 등록정보를 제시하였는바, 동 회사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OOO 매출액을 매출누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과 체결한 쟁점판매계약상 쟁점거래품목별 단가가 정해져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출누락액은 동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OOO(OOO매장)의 쟁점거래품목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품목별 약정단가 및 처분청의 과세당시 적용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 과세단가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약정단가 또는 판매법인의 OOO로부터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실시 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아래 <표3>과 같이 판매법인의 OOO지점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누락액 OOO원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 OOO원을 각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판매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4.8.5. 기각결정하였다.

<표3> 판매법인 매입 및 매출 신고누락 내역

<표4> 판매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 중 OOO과 OOO의 상품매입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물품을 판매법인에 실물 이동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OOO이 판매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OOO 관련 매출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 장부상 OOO 관련 제품의 품목 및 수량과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제품의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누락 장부에 기재된 제품이 부가가치세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 관련 제품의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품별 판매단가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에 대한 OOO 관련 제품 매출누락액 산정시 적용한 ‘총판 대리점 출고가’ 등은 판매법인에 적용되어야 할 단가로서 청구법인 매출누락액 계산시 동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판매법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OOO 관련 제품의 매출누락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공급가액 OOO원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았는바, 판매법인이 대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장부에 채권채무가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동 용역대가를 판매법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에 대해 판매법인의 내부품의서․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다.

<표5>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판매법인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의 내부품의서․지출결의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용역 전부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대금 외의 나머지 금액을 판매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상 받을어음 매출누락 관련 조사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받을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장부상 기장누락하거나 변칙회계처리(받을어음/현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된 받을어음 중 과세한 내역 및 과세 이후 상대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내역 및 지급처가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받을어음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다툼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기초가 되는 관련 서류 등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된 받을어음은 통상적인 경우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받을어음 내역을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