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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주발행 부존재 판결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3425생산일자 2014.12.23.
AI 요약
요지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상증세플랜을 기획 실행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2008.11.4. 상호 변경 전에는 OOO 주식회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79.2%(2008.6.30. 기준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47,520주를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김OOO가 보유)를 소유한 대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OOO는 OOO에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OOO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관리사 유OOO의 제안에 따라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OOO건물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방안(이하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OOO는 2008.10.21. OOO건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유OOO을 통해 2008.10.22. 위 OOO원을 미화로 환전하여, OOO에 소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OOO에게 그 발행주식 취득대금(해외직접투자)으로 송금하였다.

 (2) 위 OOO원은 OOO의 OOO계좌로부터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OOO 소재 다른 회사로 수차례에 걸쳐 이체되었다가, OOO에서 대출받은 이틀만인 2008.10.23. 거의 대부분이 다시 국내로 반입되었고, 국외 반출되었던 OOO원은 ⓛ OOO 소재 SPC인 OOO 명의의 OOO 대외계정으로 약 OOO원, ② OOO 소재 SPC인 OOO 명의의 OOO 대외계정으로 약 OOO원, ③ OOO 명의의 OOO 대외계정으로 약 OOO원(환차익이 발생하여 OOO원이 되었고, 동 계정에 입금된 돈은 유OOO에게 귀속되었다)으로 나뉘어 국내에 외화로 송금되었다.

 (3) OOO는 2008.11.3. 증자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OOO은 위 OOO의 계좌에서 OOO원 중 OOO원을,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각 인출하여 OOO가 발행하는 신주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으로 OOO억원을 납입하였으며, OOO는 다음 날 자본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OOO의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4) 청구인은 2009.6.18. 위와 같이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을 저가에 처분한 것처럼 꾸며OOO 투자손실을 인식할 목적으로, OOO 계좌에 남아있던 OOO원을 2009.6.19. OOO 발행주식 매각대금으로 OOO에게 입금하도록 하였고, OOO는 당초 OOO 발행주식에 투자한 약 OOO원과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5) 청구인과 유OO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에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한 후 이에 따라 OOO의 가치가 하락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의 증여까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8.11.4. OOO의 유상증자시 OOO 및 OOO에게 쟁점주식 9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2013.4.16.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

  위 나 (2)와 같이 유OOO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를 상증세 플랜의 실행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4. OOO의 유상증자시 OOO 및 OOO에게 쟁점주식 9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의 쟁점주식 증자는 유OOO의 상증세 플랜에 의한 가공증자로서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OO세관 조사공무원이 OOO 및 OOO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OOO에 출장한 후 2011.11.17.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주사무소로 등록된 장소에는 이들의 사무실이 없었고, 그와 무관한 다른 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OOO 및 OOO은 투자 배당금 등의 내역도 전혀 없었다. 따라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투자목적의 영업중인 회사로 보기 어렵고 다만 상증세 플랜에 따라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 명목으로 다시 국내로 이동하기 위해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다.

   2) OOO는 유OOO의 상증세 플랜에 따라 2008.10.21.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이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OOO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OOO로 송금하였다가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후, 대출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08.10.23. 약 OOO원을 OOO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OOO 및 OOO 명의로 송금하여 국내로 반입시킨 후, 2008.11.4. 그 중 OOO원을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OOO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한 후 OOO는 동 OOO원 전액을 OOO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이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일단 해외로 유출시켰다가 바로 국내로 반입시켜 OOO의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OOO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쟁점주식 증자는 상증세 플랜에 의해 계획된 일련의 과정일 뿐 자본금이 가장 납입된 가공증자이다.

   4) OOO의 쟁점주식 증자가 이건 상증세 플랜에 의한 가공증자임은 청구인에 대한 OOO세관의 고발에 의한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즉, OOO지방법원 2012.8.10. 선고 OOO(병합) 판결에서 청구인 및 상증세 플랜에 관여한 공인회계사 오OOO, 허OOO(각 유OOO이 고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 및 오OOO, 허OOO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여 쟁점주식 증자가 가공증자임을 인정하였다.

○○○

   5) 위와 같이 2008.11.4. OOO의 쟁점주식 증자에 참여한 OOO 및 OOO이 실체가 없는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으로 증자대금도 납입되지 않는 등 신주발행의 하자가 너무나 중함이 인정되어 OOO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를 확인하였고 그 판결은 2012.9.21. 확정되었다.

○○○

   6) 통상적으로 신주발행 시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는 등 신주발행에 중한 잘못이 있어서 신주발행 부존재 판결이 된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였던 법인이 납입된 신주의 주식대금을 신주 주식을 취득하였던 주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위 사건은 신주 주식대금이 가공으로 납입되었고 신주를 인수한 주주도 실체가 없는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이므로 OOO는 신주발행 대금을 주주에게 반환할 수 없으며 반환할 자금도 없는 경우이다.

   7) 처분청이 2013.4.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이전인, 2012.8.24. 선고 OOO판결로 쟁점주식(위 신주발행)이 부존재함이 확인되었고, 2012.9.21.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에 따라 OOO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150,000주에서 60,000주로 자본의 총액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변경 등기되어 쟁점주식의 발행 이전으로 환원되었다.

   8)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전에 신주발행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법인 등기부 및 주주명부에서 제거하였고,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판결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위 판결로써 애초부터 OOO가 OOO 및 OOO을 인수인으로 한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OOO 및 OOO에 대한 쟁점주식 유상증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청구인이 이들 회사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식의 주주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OOO 및 OOO을 명의수탁자로 한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과 재산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및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자신의 재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다.

   1) 조세회피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경우에는 그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판결 등 다수)의 입장이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통하여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로 자회사들의 국내법인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모회사를 국내법인의 주주로 인정한바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자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지위를 부인(조심 2009서1633, 국심 2007전4733 등)한바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OOO 및 OOO의 OOO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이 건처럼 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인 OOO 및 OOO은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고, 이들을 통한 주식 인수는 가공의 외국인 투자를 꾸미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실제로도, 조세회피목적으로 SPC 투자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SPC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그 상위 투자자에 과세한 사례는 있으나 SPC를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전례는 없다.

  (다) OOO 및 OOO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해외 영리법인으로 볼 경우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할 증여세는 없다.

  청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OOO 및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 발행주식은 청구인의 재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 및 OOO에게는 과세될 법인세도, 면제받을 증여세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비영리법인에게 그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는 상증법 제4조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수수료OOO는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유OOO이 자신의 세무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일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원의 20% 상당액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유OOO에게 귀속된 쟁점수수료 상당의 금액은 유OOO이 막연하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걱정하고 있던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로부터 횡령한 금원에 해당할 뿐, 유OOO이 세무전문가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등에 대해 선고되어 확정된 OOO지방법원 OOO(병합) 판결에 의하더라도 확인된다.

○○○

 (3) (예비적 청구) 설령 유OOO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OOO이 지배하는 SPC에 입금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수익과 환차익은 원천징수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수수료OOO 중 당초 지급된 OOO원을 초과한 금액 OOO원과 관련한 원천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유OOO이 기획․주도한 상증세 플랜이 실패하면서 OOO 등의 명의로 신탁해 놓은 주식을 없애기 위해 2012.7.13. 민사소송으로 신주발행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2012.8.24. 확정판결을 받아 2008.11.4. 유상증자된 주식 90,000주를 제거시켰으나, 이는 당초 탈세플랜이 세관과 검찰의 수사로 실패하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 세무문제를 없애기 위해 당초 증자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특수관계자간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OOO 등이 OOO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것이 가장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상 등재된 때에 그 주주인 OOO 등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그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와 OOO이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소득과 재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OOO와 OOO은 페이퍼컴퍼니라고는 하나 2008.3.17. OOO 법률에 의해 법적․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형식적 실체는 부인할 수 없고, 독립된 법인격체로서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로서의 지위 역시 적법하게 인정되며 명의신탁 관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O와 OOO이 2008.11.4. OOO에게 쟁점주식 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을 때 관련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8.11.4. 발행주식의 총수 150,000주, 자본의 총액 OOO백만원으로 변경 등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와 OOO은 적법한 OOO의 법인주주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증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외국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증세 플랜을 기획·주도한 유OOO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약 OOO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OOO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OOO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하기 위해 자산운용 및 자문업무 전문가인 유OOO을 소개받아 상증세 플랜을 의뢰함으로써 유OOO이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함께 상증세 탈세플랜을 기획·주도하였고 그 대가인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감정가액의 10%라는 제안에 따라 유OOO 요구로 2008.9.12. 최초 착수금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만원)를 지급하였다.

  (나) 이후 본격적인 상증세 플랜이 시작되면서 2008.10.22. 청구인이 OO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OOO으로 송금한 후 2008.10.23. OOO에서 유OOO이 관리하고 있는 OOO 국내계좌로 약 OOO원을 입금시켜 유OOO에게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OOO에 의뢰하여 그 실행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OOO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증세 플랜을 기획․실행한 유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수수료 중 환차익 등을 제외한 OOO원만 원천징수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괄호 생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및 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세 플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변칙적인 자금 유출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상증세 플랜의 기획부터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과세처분의 경과를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 횡령에 관한 판결OOO을 보면 “대출금 OOO원 중 OOO원(투자손실 명목거래로 회수한 OOO원은 공소 미제기로 제외)은 상증세 플랜에 따라 처음부터 OOO로 되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에서 OOO의 자금을 OOO에 송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처 김OOO가 2012.5.7. OOO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주문) OOO가 2008.11.4. OOO와 OOO을 인수인으로 하여 한 액면 OOO원의 보통주식 90,000주(쟁점주식)의 신주 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이유) 신주발행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2008.10.27.자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이사회는 개최된 것이 없었다. 또한 신주발행 절차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들, 즉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절차와 주식 청약서 작성 절차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신주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던 피고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사실상 가장납입이 이루어졌으며, 신주를 인수한 OOO와 OOO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이OOO(청구인) 등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그 외관만을 작출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08.1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및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신주발행과 관련한 증자결의․주금납입․자본금의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발행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며(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인에 대한 세관 및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실시되고 2012.1.11.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인 2012.5.7. 청구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관련 판결도 적극적인 다툼 없이 1회 변론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승소하였고 이후 OOO의 미항소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진행된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은 오로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OOO 및 OOO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의 실체가 없고 청구인이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청구인과 이들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이 페이퍼컴퍼니라고는 하나 홍콩 법률에 의해 법적․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형식적 실체를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이들 페이퍼컴퍼니가 OOO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것은 상증세 플랜의 일환으로서 국내에서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수탁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OOO에서 설립하여 이들이 주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므로 OOO와 OOO의 실체를 부인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상증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및 OOO은 해외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OOO에는 “청구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OOO 사무실에서 위 유OOO으로부터 위와 같은 플랜을 설명받고 실행에 옮길 것을 동의하면서 실행 대가로 유OOO에게 OOO건물의 감정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약 OOO원을 주기로 하였고, 위 상증세 플랜을 협의하고 실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허OOO, 같은 오OOO에게 OOO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외국에 반출된 OOO원의 자금이 2008.10.23. 국내에 외화로 반입되었고 반입계좌는 OOO 외화계좌OOO로서 입금액은 OOO달러이고, 동 금액은 2008.10.24. 유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OOO에 명의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되었으며,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OOO원이 되었고, 처분청은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원(쟁점수수료)이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OOO에게 상증세 플랜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OOO건물 감정가액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유OOO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예금계좌로 쟁점수수료가 귀속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급된 쟁점수수료를 유OOO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상증세 플랜의 대가로서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전문적 지식 등의 인적용적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금액은 쟁점수수료 중 OOO원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내에 반입된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어 유OOO이 관리․지배하는 계좌로 인출된 시점에 청구인이 유OOO에게 상증세 플랜과 관련된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화 인출액이 쟁점수수료 액수와 일치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