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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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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3980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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