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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생산일자 2016.02.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6479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태연 외 4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합계 846,75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AA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유BB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 2001. 12. 말경 그 차용원리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어 유BB에게 그 소유

의 DD시 DD면 DD리 산163-2 임야 11,431㎡(이후 DD시 DD읍 DD리 435-23

창고용지 9,800㎡, 같은 리 435-24 임야 1,635㎡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차용하는 돈의 원리

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면 유BB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 줄 것을 약속하고 2005. 12.까지 유BBB담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금전의 차용을 계속하여 그 차용원리금

이 2005. 12. 31.을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나. 한편, 서AA가 유BB에게 담보를 설정하거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이 사

건 부동산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고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되었고, 서AA와 유BB은 2009.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

갑 : 서AA, 을 : 유BB

갑과 을은 2009. 7. 24. 다음 제1, 2, 3항을 서로 확인하고, 나아가 제4, 5, 6항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한다.

(확인사항)

1. 갑은 1998.경부터 을로부터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갑이 임의로 정하기로 하였다.

2. 을이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갑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갑은 2001. 12.말경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면 을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겠으니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제안

하였고,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 1.부터 2005. 12.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대

여하였다.

3. 쌍방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2005. 12. 31. 현재 이미 6억 원을 훨씬 초

과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다.

(합의사항)

4. 이 사건 부동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갑

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1/2 지분을 넘겨주는 대

신, 수용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은 이미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 합의일로부터 보상금

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 지급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갑에

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생략)

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진 등

부 2009년 제2856호로 인증받았다.

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11.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 서○고 사이의)

2005. 12. 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

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납부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

우, 제3항의 기간 내에 한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지급 당시 확정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외하게 되어, 위 합의에 따라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

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서AA는

2011. 8. 12. 상속인들로 원고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라. 유BB담은 수원지방법원 GG지원 YYYY카단TTTTT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삼아 서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

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유BB은 수원지방법원 RR지원 YYYY가합FFFF호로 서AA가 6억 원을 초과한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

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8. 21. 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아래 결정사항에서 원고는 ‘유

BB’,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이다).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합계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화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 유BB은 2012. 9. 28.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05. 12. 31.자 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들은 서AA를 상속한 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유BB이 위와 같이 서AA와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

일 당시 예금잔액 2,745,000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대물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

에 비로소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때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

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

어 위 누락된 예금 잔액,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서AA의 유BB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3. 9. 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000,000,570원(가

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서AA는 서AA의 사망 이전에 유BB과 서BB와 사이에 기존 대여금 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이전에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이고, 대

물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급부가 이루어진 때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유BB은 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서AA의 유BB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6억 원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

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

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

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구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

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가려야 할 것이다. 다만, 대물

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

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

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

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

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

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

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서AA와 유BB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AA는 1998.경부터 2001. 12.말경까지 유BB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가 유○담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게 되면

유BB의 선택에 따라 당시 시가 10억 원 정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주거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2002. 1.부터 2005. 12.

까지 유BB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2005. 12. 31. 당시 그 차용원리금 합

계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서AA와 유BB은 기존의 대여의 경위, 대

여원리금액, 서AA가 유BB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황해경제자유구

역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유BB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BB은 이

미 서AA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때까

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서AA는 유BB에게 당초 추가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를 설정하여 주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점, 이 사건 합

의의 내용에도 합의사항을 기재하기에 앞서 기존 대여의 경위와 대여금액을 서로 확인

하고, 그 채무를 정산한 뒤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

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수용보

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BB이 서AA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속받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그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받는 것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기보

다는 단지 기존 대여금 채권의 회수 방법의 하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

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후 유BB은 서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서AA가 유BB에게 6

억 원을 초과한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

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AA와 유BB은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바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후에 지급될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계약 목적과 위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위 합의 이후 소송에서의 유BB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약속한 것은 유BB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감액받으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방법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 볼 수

없고 ‘대물변제예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 사이의 위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11. 8. 12.

이후에 비로소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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