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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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생산일자 2016.01.08.
AI 요약
요지
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2. 4. |
판 결 선 고 | 2016. 1.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12” 다음에 “, 17, 18”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