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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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대법원-2016-두-32077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aaaa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