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의 법인 OOO 등에게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사인 OOO라 소재 외국법인 OOO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국내조선사들의 선박건조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지급보증에 의거 선수금 반환금액과 별도로 2010.8.17. OOO의 위약금을 국외선주사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은 국외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7.3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외선주사들은 이 건 선박건조계약이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쟁점위약금은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미리 약정해 놓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쟁점위약금은 국외선주사들이 선박건조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입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약정된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인 국내조선사들을 대신하여 쟁점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해당되고, 쟁점위약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주채무자인 국내조선사들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조선사들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국외선주사들은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않은 도관회사(SPC)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위약금 중 실선주사가 외국법인인 OOO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은 한․그리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선박건조계약 문단 OOO가 “국내조선사는 선박건조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의무, 인지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구상관계는 국내조선사들과 국외선주사들 사이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들의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보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에 약정이율 연 7%를 곱하여 산정한 쟁점위약금OOO을 지급하며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국내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사들에게 쟁점위약금의 128%〔쟁점위약금÷(1-0.22)〕에 해당하는 약 OOO을 지급하였다고 의제한 뒤 위 OOO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란 선수금환급보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국외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게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위약금이므로 쟁점위약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의 본래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OOO 쟁점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해운사들이 OOO 등 조세피난처에 OOO를 두는 이유는 선박금융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편의치적이라는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조세면탈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OOO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OOO에게 귀속된 위약금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은OOO로 계산하도록 규정OOO되어 있는바, 선박건조계약서상 OOO에서 “국내조선사는 당 계약수행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관세, 요금과 은행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율 2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사에게 지급한 쟁점위약금이 본래계약 내용이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국내조선사들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선주사들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조선사들이 국외선주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법인이 보증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선주사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위약금의 128%OOO에 해당하는 금액OOO에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국내조선사들은 국외선주사들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국외선주사들에게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고, 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국내조선사들이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하자 국외선주사들은 선박건조계약을 종료시켰고,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선수금과 그 이자(쟁점위약금)를 반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외선주사들에게 아래 <표4>에 기재된 각 선수금 및 쟁점위약금을 지급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과 국외선주사들 간에 체결한 선수금환급보증계약OOO 중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국내조선사들과 국외선주사들 간에 체결한 선박건조계약OOO 중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그 외 쟁점위약금 중 선박건조계약 2건OOO에 대한 위약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라는 입증자료로 선박건조계약서 상에 OOO의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 선수금 약정서 및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들이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은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등을 감안할 때,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당해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국내조선사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실제로 쟁점위약금을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을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 근거 없이 OOO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내조선사들과 국외선주사들 간에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서에 “국내조선사는 당 계약수행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관세, 요금과 은행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세율 2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들이 국외선주사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과 여기에 약정이율 연 7%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였을 뿐 국내조선사들의 국외선주사에 대한 선수금반환채무 그 자체를 보증한다거나 청구법인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에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