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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중-0325생산일자 2016.06.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20xx년 인건비 ㅇㅇ백만원은 20xx년에 남은 세액 ㅇㅇ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경정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이 남은 세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아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0년 귀속 인건비 OOO원에 대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경정세액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범위 내로 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은 다음과 같이 1997.5.22.부터 OOO 외 3개 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30.부터 2015.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수입누락금액 OOO원OOO, 가공원가 OOO원OOO, 가공임차료OOO OOO원OOO, 부외인건비 등 추인경비 OOO원OOO 및 OOO․OOO․OOO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5.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수입금액 누락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단위 :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7.17.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15.9.24. 일부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감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귀속 부외경비(소모품비 등) OOO원, 2011년 귀속 부외경비(소모품비 등) OOO원, 2012년 귀속 부외경비(소모품비 등) OOO원 합계 OOO원OOO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2010년 귀속 부외경비는 증액경정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당초 조사에 따른 처분일 현재 2009년 및 2010년 귀속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중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일부 인용하여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증액경정세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부외경비 OOO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2) 계좌지출내역 중 사업 관련이 확인되고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재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인건비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는 재조사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타소득이 있는 자, 인건비 기공제자, 고령자 등의 계좌로 이체된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은 사업관련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통장 거래내역 외에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비, 광고비, 기부금, 명함대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인적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 시에도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2010.2.18>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

 (2) 청구인의 부외경비 신청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외경비 신청내용

(단위 : 천원)

◯◯◯

 (3)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내용

(단위 : 천원)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내역에 의하면, 2009년 및 2010년 귀속의 경우 조사 당시 적출한 소득금액과 당초 자진신고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부외경비를 제출하였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사 적출된 금액을 한도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초 자진신고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OOO.

  (나) 기타 부외경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바, 전자상거래업종, 음식업, 마트 등 사업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용이 과다하여 사업관련성 판단기준(본점 및 지점소재 시․군․구에서 사용한 금액인정, 마트 및 전자상거래업종의 경우 구매물품의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 관련성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전체를 부인하고, 주유결제금액은 사업장과 주소지 소재에서 사용한 금액 인정)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5>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천원)

◯◯◯

   2)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 사용실적 명세서상 수수료금액에 대해 기신고내역을 확인한바,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09년을 제외한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6> 카드사수수료

(단위 : 천원)

◯◯◯

   3) 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업장 명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납부영수증상 확인되고, 기신고내역을 확인한바,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여 아래 <표7>과 같이 2009년을 제외하고 신청금액 중 계산오류를 제외한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7> 건강보험료

(단위 : 천원)

◯◯◯

   4) 청구인이 제출한 미용협의회 납부내역이 납부영수증상 확인되어 아래 <표8>와 같이 2009년분을 제외하고 기신고내역을 제외한 후, 누락분 OOO2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8> 미용협의회

(단위 : 천원)

◯◯◯

   5) 도로임차료, 임차료, 임차료(OOO)는 2009년분 제외하고 신청한 금액 OOO원, OOO원, OOO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당초 신고시 OOO 소재 OOO을 실제 월세는 지번 각각 OOO원이나 월세 OOO원으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월세 OOO원을 매월 임대인(형제)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9>~<표12>와 같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9> 도로임차료

(단위 : 천원)

◯◯◯

<표10> 임차료

(단위 : 천원)

◯◯◯

<표11> 임차료(OOO)

(단위 : 천원)

◯◯◯

<표12> 임차료 추가인정

(단위 : 천원)

◯◯◯

   6) 청구인이 제출한 리스사용료 영수증상 사용금액에 대해 기신고내역을 확인한바,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이 없고,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OOO원에 대하여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13> 리스료

(단위 : 천원)

◯◯◯

   7)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영수증상 면허세, 사업소할 주민세 금액에 대해 기신고내역을 확인한바, 필요경비 계상내역이 없고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에 해당하여 신청금액 중 계산오류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표14>와 같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14> 지방세

(단위 : 천원)

◯◯◯

   8) 청구인이 추가 인건비로 제출한 231건 OOO원 중 기조사시 인건비 추인여부, 중복제출 여부, 소득 귀속자의 나이, 타소득, 타사업이력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15> 인건비

(단위 : 천원)

◯◯◯

   9)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사본을 보면 식료품 구매 등 업무무관 내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고, 글씨체가 동일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품목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의 고액 간이영수증 등으로 파악되어 신빙성이 있는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금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광고비, 기부금, 명함대, 신문, 보안경비, 세탁비, 소모품비, 수도요금, 수리비용, 직원임차료, 정화조, 세차비 외, 정수기 관련 통장 지출액을 살펴본바,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사업 관련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도 특정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금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의 필요경비 주장 내용

(단위 : 천원)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 2012.3.29. 선고 OOO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시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2010년에 남은 세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액경정으로 발생한 동 남은 세액(한도)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금액 중 처분청의 재조사시에 제출한 인건비 외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2010년 인건비 OOO원은 2010년에 남은 세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경정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남은 세액OOO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